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1/2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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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중도 귀국 근로자가 변상하여야 하는 항공료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귀부 회시와 관련하여 근로자 임금 전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갑설과 근로자 임금의 1/2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을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옳은지 여부.
근로자가 변상하여야 하는 항공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579조(200)(임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액은 압류불가))(2009.3.25.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은 상계불가)의 규정상 임금의 1/2을 초과하는 액(임금의 나머지 1/2)은 압류 또는 상계가 가능하다는데 근거가 있는 주장인 바,
이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되므로,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동 규정은 무효이며, 따라서 근로자가 변상하여야 하는 항공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함.
민사소송법 제579조(2009.3.25.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하면 임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며, 민법 제497조에 의하면 압류금지채권은 상계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규정들의 해석상 임금의 1/2을 초과하는 액 즉,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1/2에 대하여는 압류 또는 상계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을 분할지급 또는 현금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민법 제497조 및 민사소송법 제579조(2009.3.25. 민사집행법 제246조)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중도 귀국 근로자가 변상하여야 하는 항공료를 임금의 1/2 범위내에서 상계하는 것은 불가하나 임금의 나머지 1/2 범위내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함.
-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제3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갑설과 임금의 1/2 범위내에서는 유효라는 을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옳은지 여부.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579조(임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 액에 대하여는 압류 불가)(2009.3.25.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민사소송법 제563조(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2009.3.25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해석상 임금의 1/2을 초과하는 액(임금의 나머지 1/2)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하다는 주장인 바,
이는 민사소송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되므로 민사소송법의 동 규정은 무효이며,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구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임.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분할지급 또는 현금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급하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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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2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의 전부명령이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압류금지채권)(2009.3.25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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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및 4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서규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동 규정에 해당된다면 공제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