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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4252010-04-06
- 행정해석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시 보상금 지급의 차등여부퇴직급여보장팀-1162007-05-17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33162005-06-21
- 행정해석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이 사실상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2172005-03-04
- 행정해석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용도 등의 제한 여부장애인고용과-28572018-09-04
- 행정해석2년을 초과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고용정책총괄과-10202017-03-29
- 행정해석‘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2942010-07-28
- 행정해석기간제로 2년 사용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2009-07-23
- 행정해석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3092005-06-2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산보68307-8272000-12-21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를 개인이 부담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법무811-339291980-12-20
- 행정해석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산재예방지원과-4872021-09-09
- 행정해석근로계약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국내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30022011-09-09
- 행정해석둘이상의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가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추후 환수조치된 경우에 사업주는 다른 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하다.고용정책과-9632005-03-08
- 행정해석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고, 승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징수4758.4-320311983-12-27
- 행정해석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2005-10-12
- 행정해석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9652000-12-21
- 행정해석본사와 공장이 분리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ㆍ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사업주가 지정한다산안68307-1211995-03-09
-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복지과-961201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