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9.04
장애인고용과-2857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용도 등의 제한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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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사용처, 사용용도 등의 제한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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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사용처, 사용용도 등의 제한 여부 【회 시】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손실비용의 보존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 여타의 사업주 지원 고용 장려금과 같이 사용용도나 사용처를 법령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장려금 신청 시 사용처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이후 별도의 정산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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