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시 보상금 지급의 차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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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규직과 계약직에게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해오던중 퇴직금제도를 법정퇴직금 제도로 변경하면서 정규직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 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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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의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사업장)에서 직종‧직위‧직급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에게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면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해 오던 중 누진제 퇴직금제도에서 법정 퇴직금제도로 바뀔 때에 정규직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제도의 차등인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귀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구체적인 산출 및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알수 없으나,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기인되어 지급되는 보상금이 퇴직금제도와 다르다 볼 수 없을 것이며, ◑당해 사업장의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바꾸면서 누진제 적용을 받은 계약직 근로자에게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누진제 적용을 사실상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과거에 실시한 중간정산 여부만을 가지고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제도의 차등설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