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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시간외 수당, 대기수당, 연차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커미션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무811-42791980-02-22
- 행정해석수산사업 종사자에게도 연·월차휴가가 적용된다근기01254-14834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에서 체결한 노동쟁의 종결에 관한 합의각서는 유효하다법무법810-107651965-07-14
- 행정해석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법제처18-04042018-08-06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작업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 사무실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11842014-04-23
- 행정해석출퇴근 등의 구애없이 조각하는 석제품에 따라 도급액을 지급받는 석공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법무811-214081979-09-08
- 행정해석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관리와 공사집행을 전행하는 건설공사의 재하수급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99421976-06-08
- 행정해석기숙사라 함은 경영상 사업시설의 일부로서 근로자가 기거, 침식하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시설을 말한다사노4001954-10-02
- 행정해석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퇴직연금복지과-48682016-12-20
- 행정해석야생의 동물을 포획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74712016-11-23
- 행정해석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1862005-03-03
- 행정해석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8122000-01-01
- 행정해석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16892006-06-22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862000-01-01
- 행정해석학력호봉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된다근기68207-2731994-02-08
- 행정해석주한미군부대 소방원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나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주한미군 당국과 합의하여 정한다법무811-105111979-05-04
- 행정해석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연봉을 지급받으며, 성과급을 지급하는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볼 수 있다가입지원팀-6532010-02-18
- 행정해석외국인산업연수생의 경우도 야간 및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4157200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