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근로기준과-39812005-07-28
- 행정해석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또는 의견청취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근로기준과-39362005-07-2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8782005-07-22
- 행정해석토요일유급휴일의 유급액을 평일유급휴일의 유급액과 달리 정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질 수도 있다근로기준과-38262005-07-18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38072005-07-14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장기요양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37332005-07-14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위탁관리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인적자원개발과-34182005-07-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신차배정 및 노선변경 등 배차제도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742005-06-17
- 행정해석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1722005-06-13
- 행정해석당사자가 자유로이 합의하여 휴일의 운행에 대한 조건을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1082005-06-10
- 행정해석설치공사 적용 특례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0632005-06-07
- 행정해석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노동시장기구과-32972005-06-03
- 행정해석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29162005-05-30
- 행정해석하나의 재단에 속해 있으나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과-27622005-05-21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들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제도 역시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근로기준과-27682005-05-21
- 행정해석아파트 경비용역업체와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의 용역비 계산은 노동관계법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근로기준과-27552005-05-21
- 행정해석지관 제조업의 사업종류 여부 질의보험적용부-17812005-05-20
- 행정해석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571200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