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 제조업의 사업종류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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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00지관
나. 소재지 : 경북
다. 성립일자 : 1995.05.01
라. 사업종류 : 기타제조업(230) [사업세목 : 기타각종제조업(23004)]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o 업태 : 종이제품 제조업
o 종목 : 지관
- 최종생산품 및 작업 공정
가. 최종생산품 : 지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중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21299) 예시 : 판지제 실패 및 유사 지지물에 해당됨
나. 작업공정 : 원지입고 ㅡ> 재단 ㅡ> 와인딩 ㅡ> 컷팅 ㅡ> 사상 ㅡ> 검사 ㅡ> 포장 ㅡ> 출고
다. 설비현황 : 재단기 1대, 와인더 2대, N-C절단기 및 가공기 6라인, 포장기 2대, 콤프레샤 2대
라. 근로자현황 : 24명
- 질의 사항
o 동 사업장이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인 '기타각종 제조업'에서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중 골판지 및 종이 용기제조업"으로 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바, 사업종류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함.
(갑설) -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이 원칙으로 동사의 최종생산품이 종이제 판지를 원료로 하여 종이용기를 생산하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205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중 20504 골판지 및 종이 용기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을설) - 동사의 최종생산품은 원사(실)를 감는 실패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내 2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중 2129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의 예시 : 판지제 실패 및 유사 지지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세분류 : 12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중 세세분류 사업세목 2129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은 산재보험요율표상 20504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과 별도의 사업세목인 20506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 또한 『세분류 : 2129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예시 벽지, 앨범제조업은 산재보험요율표상 인쇄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므로 판지제 실패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구체적으로 내용예시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적용중인 기타제조업 중 기타 각종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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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기사업장은 최종생산품이 지관으로 설비현황 및 작업공정도상
- 원지입고 ㅡ> 재단 ㅡ> 와인딩 ㅡ> 컷팅 ㅡ> 사상 ㅡ> 검사 ㅡ> 포장 ㅡ>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관의 제조업은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구체적으로 내용예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o 산재보험의 사업종류의 분류원칙과 사업종류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보험요율예시표 총칙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율예시표상 내용예시에 누락이 있는 경우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통하여 분류할 수 있는 점,
o 또한, 판지제 실패의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1299. 그 외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 즉, 종이 및 판지를 일정한 크기로 압단 또는 재단하여 담배용, 사진부착용, 기계용 또는 기타용의 종이 및 판지제품 또는 펄프성형제품제조업"에 『여과용 종이제품 제조-산재보험 예시 : 기타각종제조업』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동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23004(기타각종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