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해자와 합의하여 자체 공상처리 후 추후 타인에 의해 공상처리한 것이 밝혀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산업안전팀-7912007-10-05
- 행정해석주한 미군부대 내의 공사인 경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건안)68322-4172000-05-18
- 행정해석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재해일 이후에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재보01254-133251991-09-13
- 행정해석단순히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치료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요양이 가능하다재보32550-75421991-05-27
- 행정해석해외공사완료 후 모든 근로자가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시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해지01254-92601986-06-09
- 행정해석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참가하여 화투(오락)를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산심위93-3521993-05-2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재해보상금"의 범위에는 요양ㆍ휴업ㆍ장해ㆍ유족보상금, 장사비, 일시보상금이 포함된다근기68207-2501993-04-29
- 행정해석근무 중 다툼 후 흡연하다 쓰러져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8781991-10-15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중 휴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그 급여는 임금에 해당한다근기01254-70761987-05-01
- 행정해석보험에 미가입한 4천만원 미만의 공사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시공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징수01254-28331986-02-18
- 행정해석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83261984-08-30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중 골절상을 입은 경우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대상이 된다보상1455.6-20661979-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작업선에서 취침하던 근로자가 정신착란증으로 바다로 뛰어들어 실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9871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48151970-01-01
- 행정해석중식을 위하여 구내식당까지 가는 행위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이므로 가는 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1458.7-311041970-01-01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재해시 확정판결에 따라 회수할 구상금액은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개별요율을 인하한다징수01254-87471970-01-0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산재보험과-27092005-06-18
- 행정해석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762000-01-01
- 행정해석파업 중 관공서의 출석요구에 동행하기 위해 회사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16783199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