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9.16
산안68320-830
"절곡기"에 프레스 및 전단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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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절곡기에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은 광전자식 안전장치등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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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곡기"에 프레스 및 전단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호장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됨.(산안 68320-830, 20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