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7.19
해지01254-11723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그와 관련하여 간염이 발병하였다면 간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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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그와 관련하여 간염이 발병하였다면 간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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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에 부수하여 발생된 질병(간염)이라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요양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상병이 완치되었을 경우, 당초 상병에 대한 장해보상금을 우선 지급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