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07
보상1458.7-32804
진폐증은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가 재해보상책임을 진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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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증은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가 재해보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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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은 분진작업에 계속 종사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으로, 각인의 체질과 작업장의 종류 등에 따라 그 발생시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동 질병의 발생시기는 진폐증이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가 재해보상책임을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