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단체협약으로 사무실의 부대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5611997-06-20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9172015-09-03
- 행정해석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않은 경우 그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1112001-01-30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조정68107-251995-01-27
- 행정해석노동조합법은 제13조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를 행정관청으로 정하고 있다노조01254-16481988-02-02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소속 사업장의 변경으로 소속 지부가 변경되는 경우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노조01254-15265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5012012-11-15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노조01254-3011994-03-08
- 행정해석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이 있음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규약상 규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노조01254-3942000-05-15
- 행정해석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노사관계법제과-29922012-10-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정공장 노조가 조직범위를 동일기업내 타공장 근로자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4252000-05-20
- 행정해석노조가입 자격조건 및 범위노조01254-3182000-04-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은 승계된다노조01254-1162000-02-14
- 행정해석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노사관계법제과-649201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