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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법제처21-03672021-08-25
- 행정해석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6472005-02-03
- 행정해석조기출근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정한 시업시각부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기01254-13305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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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노조01254-11861995-11-14
- 행정해석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11802012-06-13
- 행정해석노사당사자가 노동쟁의발생신고 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 사용자는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42751987-09-04
- 행정해석사직일자에 관하여 관계법에 반하지 않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3121992-03-04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902018-04-09
- 행정해석노조의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4981992-05-25
- 행정해석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당해 직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근기68207-12221997-09-09
- 행정해석사업체가 해산되었다 하여도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노정보3693196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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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복지과-462015-01-06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시 공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24222013-07-11
- 행정해석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1838201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