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시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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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선납하고 퇴직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도 대법원 판례에 의거 임금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주의 선납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주가 선납한 근로자부담의 건강보험료 선납금액은 퇴직금지급과는 별건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받아야할 것이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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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선납하고 퇴직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도 대법원 판례에 의거 임금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주의 선납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주가 선납한 근로자부담의 건강보험료 선납금액은 퇴직금지급과는 별건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받아야할 것이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회 시】 ❑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에서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해도 사망 전의 치료비 및 간병료 등은 그 치료를 받은 상병과 당초 업무상의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지급된다 재요양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그 요양의 필요성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는 형태로서 법 제113조 후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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