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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362012-01-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21962009-06-29
- 행정해석건설부문 유지보수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2009-05-25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자가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실업68430-2932000-04-04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되고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노조68107-942000-01-01
- 행정해석10개월만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68207-6271999-11-13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과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은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산안(건안)68322-8711996-11-18
- 행정해석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건설회사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기회사에서 산재처리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재보01254-125751990-09-07
- 행정해석표준근로계약서 제11조 제4항에서의 계약기간은 실제 현지 근속 총기간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해지125-137981983-05-31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해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해지01254-3851970-01-01
- 행정해석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 차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0702013-10-28
- 행정해석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근로기준과-19232005-04-04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은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이다산안68307-8701996-11-18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하고 있으며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른다산안(건안)68308-5391996-08-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노조01254-7761996-07-26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72016-03-04
- 행정해석근로관계 종료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24572013-12-06
- 행정해석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파견법을 적용받게 된다차별개선과-18052008-10-01
- 행정해석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어 3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657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