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4.07
고용서비스정책과-2172
영업정지 기간전에 병원과 체결한 간병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서는 영업을 하여도 계속 유효한지 여부 및 영업정지 기간동안 간병인 공급 신규계약 체결은 유효한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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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및 제19조 제6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45일을 처분하였으나 본 업소(원고)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11.12 피고(원주시)가 승소하여 잔여기간에 대하여 영업정지 19일(2009.12.21~2010.1.8)을 행정처분 통지 ○ 해당업소는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법인업체로서 영업정지 기간 전에 병원과 계약한 간병인 공급은 유효하다고 주장함 가. 영업정지 기간 전에 병원과 간병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서는 영업을 하여도 계속 유효한지 여부 나. 영업정지 기간동안 간병인 공급 신규계약 체결은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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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제36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별표2] 제2호 가목 1)에서 "법 제18조 제1항 후단 및 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 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에서 등록취소까지의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별표2] 2호 가목 2)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 3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귀 기관에서 질의한 영업정지 기간전에 병원과 체결한 간병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서는 영업을 하여도 계속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 「직업안정법」제19조제1항에 의거 등록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업무범위에 "간병인 공급업무"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근로자공급사업은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노동조합만이 노동부장관의 허가에 의거 수행할 수 있으며, "직업소개"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당해 사업정지 처분전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 ○ 또한 사업정지는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반자에게 일정기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정지기간중에는 영업활동을 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