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3.04
퇴직연금복지과-867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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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〇 동일기관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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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〇 동일기관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〇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채용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 참조) 끝.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 해당 여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 후 육아휴직 재부여 시, 잔여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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