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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팀-12902006-03-22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노사쌍방은 단체협약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사납금인상문제는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사용자 일방이 결정할 수 없다노조01254-161995-01-09
- 행정해석친목단체인 사우회는 사용자와 임의교섭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나 효력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자도 구속할 수 없다노정노1452.5-18181966-04-23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퇴직연금복지과-29992015-09-07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하여 운행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5732004-04-24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노조01254-3321999-05-0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 점거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442000-01-01
- 행정해석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보상부-43602010-10-07
- 행정해석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보상부 - 43602010-10-07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제처08-01382008-06-18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0892017-07-19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포스터 부착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노사관계법제과-18392016-09-08
- 행정해석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현업부서장을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노조01254-8901994-06-29
- 행정해석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근지1455-12167197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