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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부수사업으로서 채취한 모래를 동일선단에 의한 동일근로자가 운반하여 매립까지 일괄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에 분류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징수1455.15-4352197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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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장건설을 위한 수개의 건설공사를 행할 때의 적용단위는 총공사나 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시공되면 각각 분리적용할 수도 있다징수1455.15-19488197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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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042001-12-11
- 행정해석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산안(건안)68307-104642000-01-01
- 행정해석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204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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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아파트 공사를 발주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전기공사 부문을 전기공사와 업체와 도급계약(23억원)을 체결한 경우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지?인력수급정책과-2410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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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배치프랜트장이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으로 분리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징수01254-5816196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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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 건설공사를 2 이상 분할 도급하는 경우 각 도급 금액을 합산 산정한다징수01254-5226198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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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200호(실)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오피스텔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 예정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국토해양부 건경-2842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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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 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22-435200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