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0.06
인력수급정책과-2410
아파트 공사를 발주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전기공사 부문을 전기공사와 업체와 도급계약(23억원)을 체결한 경우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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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공사를 발주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전기공사 부문을 전기공사와 업체와 도급계약(23억원)을 체결한 경우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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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건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건고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 수급인)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자가 되고, 또한 다수의 사업주가 당연가입대상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도급계약을 체결한 각각의 사업주가 퇴직공제 가입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건고법 제2조(정의)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자를 말함
- 다만,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사에서 귀 사와 함께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 회사가 건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 아니라면, 귀사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퇴직공제 이행의무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