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등근로복지과-5112013-03-06
- 행정해석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근로복지과-4012013-01-30
- 행정해석추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어도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면 근로제공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44002011-11-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재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9282010-09-17
- 행정해석이익배당형 DB제도 도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2008-03-04
- 행정해석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5332005-08-31
- 행정해석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회계처리방식과 상관없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분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재보험과-11772005-03-16
- 행정해석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임금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정책과-5152005-02-01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임금정책과-13572004-04-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근기68207-1442000-01-20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에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를 했다면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13021998-06-25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병가로 인한 퇴직금이 법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법하다근기68207-17461995-10-24
- 행정해석감급시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있다근기68207-4881994-03-22
- 행정해석직장운동경기부의 부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임금68220-1191993-03-08
- 행정해석월급여가 300,000원인 자가 한번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 10,000원을 감하게 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근기01254-143891986-09-02
- 행정해석기본급 없이 실적급을 받는 석공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징수1458.4-23964198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