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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근로개선정책과-2412014-01-15
- 행정해석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2032005-08-10
- 행정해석국내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주재 사업장 등에 일정기간을 출장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5.15-62571977-03-31
- 행정해석국고보조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고보조사업임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비정규직대책팀-1622008-01-21
- 행정해석3개월 단위 공공근로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해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6492004-05-2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교섭에 참여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0572010-10-18
- 행정해석"제로섬방식 연봉제" 도입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근로자들에게 유·불리의 충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1282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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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제2공장의 산재보험료를 제1공장에서 일괄납부하였다면 분리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할 수 없다징수68607-59819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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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7322017-03-21
- 행정해석관리감독자인 선임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755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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