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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42 | 노무관리상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는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