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개선정책과-41 | 비록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직원과 달리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