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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844 | 법개정으로 줄어든 연가휴가 일수 만큼을 보충협약을 통하여 수당으로 지급할때 해당 협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