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담보 제공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942018-09-2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5)퇴직연금복지과-37992018-09-2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최소금액퇴직연금복지과-37952018-09-21
- 행정해석정관에 ʻ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ʼ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퇴직연금복지과-33222018-08-2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퇴직연금복지과-32712018-08-1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8712018-07-1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4822018-06-2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362017-08-17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의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30102017-07-1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임금복지과-13552010-06-16
- 행정해석복지카드 포인트를 노동조합 자립기금으로 사용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62008-08-08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30322007-09-17
- 행정해석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투쟁기금을 거출 하기위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557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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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노사협력복지과-18472005-07-19
- 행정해석정부투자기관도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복지68233-1412005-05-08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28502004-11-08
- 행정해석대의원회가 투쟁기금의 일괄공제를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대의원회의 의결로 이를 일괄공제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501200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