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7.13
퇴직연금복지과-3010
공동근로복지기금의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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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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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이 무엇인지
【회 시】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