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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의 법인 기금 개인명의 운용, 공금 임의 인출, 관련업체로부터 사례비 수령, 법인 도장의 반환 거부 등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5102001-03-0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은 ①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회계규정을 위반하였음, ② 상조금 지급·적립을 위한 자금 차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회계규정을 위반하였음, ③ 상조회 자금을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2622019-10-2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은 ①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② 상조금 지급·적립을 위한 자금 차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회계규정을 위반하였고, ③ 상조회 자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면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612020-01-2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상조회 기금 운영을 전담하는 담당자들로서 퇴직자의 소요자금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분산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692019-03-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를 그만둔 전 직원에게 계속해서 보상하기 위해,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제공된 급여 기금의 도용과 관련한 회사 자산의 남용(제1 징계사유), 상기에 설명된 도용 계획 자금을 조달하기 위…초심유지중앙2022부해8062022-08-18비위행위
- 노동위1. 부당대기발령근로자를 업무로부터 배제시켜야 할 사유가 부족한 반면, 급여가 20% 삭감되고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기발령이어서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므로 부당함.2. 부당해고징계시효는 사유가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8422016-06-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