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16-05-18 | 2015가단2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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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증거 부족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 갑 제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기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장 지위에 있었던 C이 피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가 2014. 6. 24.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본안전 항변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 총회 결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 횡령 및 업무상 배임과 같은 불법행위 주장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증거 부족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