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3-18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69
AI 분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상조회 기금 운영을 전담하는 담당자들로서 퇴직자의 소요자금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분산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금을 운영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판단: 근로자들은 상조회 기금 운영을 전담하는 담당자들로서 퇴직자의 소요자금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분산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금을 운영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고의이거나 중과실에 해당하여 해임 및 파면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제재 없이 관행적으로 퇴직자의 소요자금보다 우선하여 투자 상품에 사용하여 온 점,
② 소요자금을 신규 보험의 보험료로 사용한 이유는 더 나은 수익을 얻을 목적이었던 점,
③ 자산운용 전문가가 아닌 근로자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하고도 회사는 별다른 지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회사는 상조회 기금 운영에 대해 감사한 사실이 없는 등 사전․사후 감독이 소홀하였다고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함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상조회 기금 운영을 전담하는 담당자들로서 퇴직자의 소요자금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분산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금을 운영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고의이거나 중과실에 해당하여 해임 및 파면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제재 없이 관행적으로 퇴직자의 소요자금보다 우선하여 투자 상품에 사용하여 온 점,
② 소요자금을 신규 보험의 보험료로 사용한 이유는 더 나은 수익을 얻을 목적이었던 점,
③ 자산운용 전문가가 아닌 근로자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하고도 회사는 별다른 지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회사는 상조회 기금 운영에 대해 감사한 사실이 없는 등 사전․사후 감독이 소홀하였다고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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