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9-26 | 2024카합1010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해당 사안 감사의 위법성 및 표적감사 주장
- 법리: 감사규정의 감사대상에 부서 등 단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특별감사 결과 비위행위가 확인된 개인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한 감사는 감사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해당 사안 감사는 2020년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선행소송 준비 중 추가 비위행위를 발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채무자의 감사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사안 감사가 채권자를 축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표적감사라고 보기도 어려움.
해당 사안 감사처분과 상이한 징계 주장
- 판단: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해당 사안 감사처분에 기재된 비위행위 중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일부에 해당하므로, 상이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피신청 부당 기각 주장
- 판단: 채무자 정관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은 정관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피신청 기각이 징계양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음.
징계위원회 비공개 개최 주장
- 판단: 징계의결 절차에까지 채권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 측의 정보공개 비공개 회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사회 의결 없는 징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해당 사안 감사의 위법성 및 표적감사 주장 - 법리: 감사규정의 감사대상에 부서 등 단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특별감사 결과 비위행위가 확인된 개인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한 감사는 감사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해당 사안 감사는 2020년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선행소송 준비 중 추가 비위행위를 발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채무자의 감사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사안 감사가 채권자를 축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표적감사라고 보기도 어려움. 해당 사안 감사처분과 상이한 징계 주장 - 판단: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해당 사안 감사처분에 기재된 비위행위 중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일부에 해당하므로, 상이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피신청 부당 기각 주장 - 판단: 채무자 정관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은 정관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피신청 기각이 징계양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음. 징계위원회 비공개 개최 주장 - 판단: 징계의결 절차에까지 채권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 측의 정보공개 비공개 회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사회 의결 없는 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카합10101 교원 해임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카합10101 결정 해임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9-26 | 2024카합10101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취소 정직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해임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해임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C대학교 조교수 및 부교수로 재직하며 D센터장으로 업무를 수행함. - 채무자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2020. 12. 18.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통지함. - 채권자는 종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 채권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종전 징계처분 취소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채권자 승소, 2심에서는 채무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됨. - 2022. 6.경 채무자 감사실은 선행소송 준비 중 채권자의 추가 비위행위를 발견하여 특별감사(해당 사안 감사)를 실시함. - 해당 사안 감사 결과, 채권자가 연구비 부적정 집행, 회의록 및 메일 위조·행사 등을 통한 연구비 허위청구, 선결제, 출장비 이중수혜 등 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총 55차례에 걸쳐 합계 6,563,578원 상당의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해당 사안 비위행위)이 확인됨. - 채무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횡령 등의 혐의로 채권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함. - 수사기관은 2023. 10. 19. 채권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나, 2024. 2.경 재수사가 개시됨. - 2024. 3. 6. 채무자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채권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해당 징계의결 요구). - 2024. 5. 21. 채무자 교원징계위원회는 채권자의 해임을 의결함. - 2024. 5. 24.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하고, 2024. 5. 29.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모호성 및 불분명성 주장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사립학교법상 조문 위반 여부나 개별 자료를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음. - 판단: 해당 사안 감사처분에는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위반 내용이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자가 징계 절차에서 구체적인 소명과 주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채권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해당 사안 감사의 위법성 및 표적감사 주장 - 법리: 감사규정의 감사대상에 부서 등 단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특별감사 결과 비위행위가 확인된 개인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한 감사는 감사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해당 사안 감사는 2020년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선행소송 준비 중 추가 비위행위를 발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채무자의 감사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사안 감사가 채권자를 축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표적감사라고 보기도 어려움. 해당 사안 감사처분과 상이한 징계 주장 - 판단: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해당 사안 감사처분에 기재된 비위행위 중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일부에 해당하므로, 상이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피신청 부당 기각 주장 - 판단: 채무자 정관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은 정관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피신청 기각이 징계양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음. 징계위원회 비공개 개최 주장 - 판단: 징계의결 절차에까지 채권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 측의 정보공개 비공개 회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사회 의결 없는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