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2-06 | 2014구합5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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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의결.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에 따른 감경 불가.
참고사실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음.
- 근로자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상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 양정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줌.
- 특히, 복지회 운영 규칙 위반, 반복적·계획적 횡령, 공직 신뢰 실추 등의 사유를 중대하게 고려하여, 피해액 변상 및 장기 근속 등의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공금 횡령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감경이 불가한 비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징계 수위 결정 시 재량의 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14구합5903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금 횡령으로 인한 공무원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공무원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2. 17.부터 B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에서 복지회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4. 5. 31. 원고에게 복지회 기금 횡령 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하여 파면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17.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 함. 원고는 2014. 7. 3. 'B경찰서 복지회 기금 780만 원 횡령'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 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복지회 기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일부는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등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횡령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복지회 일일/월말 결산에도 지출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용도로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나머지 횡령금 또한 구내식당 조리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20년 이상 성실 근무 및 다수 표창, 피해금액 전액 변상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가 복지회 운영 규칙(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수증 미첨부, 계좌 입금 원칙 미준수, 운영위원장 승인 없이 현금 임의 사 용. 판정 요지 공금 횡령으로 인한 공무원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공무원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2. 17.부터 B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에서 복지회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2014. 5. 31. 근로자에게 복지회 기금 횡령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하여 파면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17.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 함. 근로자는 2014. 7. 3. 'B경찰서 복지회 기금 780만 원 횡령'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복지회 기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일부는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등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횡령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복지회 일일/월말 결산에도 지출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용도로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는 나머지 횡령금 또한 구내식당 조리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20년 이상 성실 근무 및 다수 표창, 피해금액 전액 변상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복지회 운영 규칙(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수증 미첨부, 계좌 입금 원칙 미준수, 운영위원장 승인 없이 현금 임의 사 용. 근로자가 복지회 운영 규칙(제21조 제1항 다.목)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 의결 없이 조리원들에게 추석 수고비 명목으로 복지회 수익금 지급 및 회식비 등으로 소 비. 근로자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공금 횡령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으며, 공직사회의 기강 제고 필요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의 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에 따른 감경 불 가.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59031 판정일 2015.0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복지회 운영 규칙(제21조 제1항 다.목)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 의결 없이 조리원들에게 추석 수고비 명목으로 복지회 수익금 지급 및 회식비 등으로 소 비. 원고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공금 횡령 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으며, 공직사회의 기강 제고 필요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의 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에 따른 감경 불 가. 참고사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 음. 원고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상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 양정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줌. 특히, 복지회 운영 규칙 위반, 반복적·계획적 횡령, 공직 신뢰 실추 등의 사유를 중대하게 고려하여, 피해액 변상 및 장기 근속 등의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공금 횡령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감경이 불가한 비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징계 수위 결정 시 재량의 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함.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 음. 근로자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상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 양정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줌. 특히, 복지회 운영 규칙 위반, 반복적·계획적 횡령, 공직 신뢰 실추 등의 사유를 중대하게 고려하여, 피해액 변상 및 장기 근속 등의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공금 횡령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감경이 불가한 비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징계 수위 결정 시 재량의 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