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제공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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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에서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 시 대출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금융상품 가입을 통한 담보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바, - 담보 제공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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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에서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 시 대출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금융상품 가입을 통한 담보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바, - 담보 제공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에 따라그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관련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이 설치된 경우에 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자사주 매입을 지 원 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사주 구입 지원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 함.(「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 임금복지과-6, 2011. 1. 3.) 또한,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의 담보제공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해당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귀 질의의 금융상품 가입이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해당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