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A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할 때 , - A사와 B관계사의 직접 도급계약이 정보통신공사업인 경우만 한정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정보통신공사업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도급계약,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 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에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도 직접 도급계약 범 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급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A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할 때 , - A사와 B관계사의 직접 도급계약이 정보통신공사업인 경우만 한정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정보통신공사업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도급계약,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 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경영지원업무 도급계약에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도 직접 도급계약 범 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급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도급의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주된 사업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또한, 「 근로복지기본법 」은 도급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수수료 지급계약이 직접 도급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등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도급계약서나 기타 입증자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등관계 법령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직접 도급관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