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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축감리 전문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기타의 사업으로 별도 적용한다보상68607-2561995-05-22
- 행정해석제조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본사를 각급 사무소로 분리적용할 수 있다징수32520-28081988-02-23
- 행정해석폐업된 사업장이라도 징수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폐업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인 이상이 되는 초일로부터 적용한다징수32520-18651990-04-04
-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근기01254-225771970-01-01
- 행정해석5인 이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근기68207-24682000-08-19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복지과-19932011-09-02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5인 중 3인이 친족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9400197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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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7352001-10-26
- 행정해석공원묘지 관리사업은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01254-1411992-04-20
- 행정해석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진단 실시주기내에서 상태적으로 보아 5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산보68307-5421998-08-27
- 행정해석연수취업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6252006-07-24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근기01254-15041993-07-09
- 행정해석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47672008-10-29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근로감독과장을 포함한 소속과장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된다.임금68207-710200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6192015-10-2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336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