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임금68207-710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근로감독과장을 포함한 소속과장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2008.7.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및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함에 있어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근로감독과장을 포함한 소속과장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되는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할 수 있는 바,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