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동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24541991-02-22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 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휴일에 근로한 임금에 가산임금이 지급된다법무811-94921981-03-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분 100% 휴일근로분 100%, 가산임금 50%를 합한 250%이다근기1455-155691981-05-20
- 행정해석법정유급휴일외에 기타 공휴일의 휴일 여부는 노사협의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근기01254-24211988-02-15
- 행정해석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법무810-141111962-09-1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25642011-12-20
- 행정해석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된다근기68207-31252000-01-01
-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가산 지급된다근기01254-60301987-04-14
- 행정해석휴일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87-03-09
- 행정해석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무811-151931980-06-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90311987-06-03
-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로기준과-21542005-04-14
- 행정해석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시업·종업시각, 휴일, 휴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연·월차 청구의무가 없다근기01254-60281987-04-14
-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61501987-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