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13
근기01254-2320
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임금과 1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무급휴일근로시 150%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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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임금과 1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와 무급휴일근로시 150%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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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근무시는 그날에 당연히 지급받을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 제46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무급휴일근로시는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