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16
근지1455.9-459
유급휴일근로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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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일근로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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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는 주 만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실시함이 타당하며 결근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무급으로 주어도 무방함. 그러나 주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만근자에게는 동법 시행령 제33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 제2항에 의거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중 결근이 있는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1981.1.29. 삭제) 제1항에 의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