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8.29
근기1451-18201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 당연지급임금, 당해 일 근로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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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일근로시 가산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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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당해 일에 근로한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하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