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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됨. - 2009. 9. 22.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2009. 11. 5.…2010고단1473-1(분리),2010고단1712-1(병합,분리)2014-12-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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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61998-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활동에 있어서 목적ㆍ내용ㆍ절차 등에서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보호를 받는다서울지노위94부노1181994-1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연가 일부를 불허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일부인정중노위2001부노1532001-05-1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