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3-24 | 2022누4476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누44769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447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03-24 | 2022누44769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 거절 정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 당사자: 공기업(회사) vs. 박사급 전문직 연구원(근로자) 분쟁 원인: 회사가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연구원의 계약 갱신을 거절 법원의 판단 기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위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 의무를 부담 갱신거절이 정당하려면 단순히 회사의 편의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객관적이고 소극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 사업의 급격한 침체 -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 또는 능력 부족 -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 준수 이 사건에서의 결론 회사의 갱신거절은 부당: - 계약 만료 시점에도 진행 중인 연구과제 존재 - 연구기관장이 계약 연장을 요청함 - 근로자의 자질이나 역량 부족을 갱신거절 사유로 제시하지 않음 - ✗ 비용 부담은 전문직 채용의 전제사실과 모순되어 정당한 사유 아님 실무 시사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내부 사정만으로는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및 불합리한 차별 시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 : 당사자: 공기업(회사) vs. 박사급 전문직 연구원(근로자) 분쟁 원인: 회사가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연구원의 계약 갱신을 거절 단순히 회사의 편의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객관적이고 소극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갱신거절은 부당: 실무 시사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내부 사정만으로는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중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의 법리 원문 2022누4476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5. 31. 설립된 공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약 17,000명을 사용하여 H 전체의 건설, 운영 등 사업을 수행 함.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사장 직속의 부설연구기관인 E연구원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 박사급 전문직 연구원 임. E연구원은 도시철도 관련 국가 R&D 연구업무, 외부기관과 공조한 연구과제 수행, 관련 부서의 스폰서십 요청과제 연구 및 지원 업무 등 고급 연구 업무를 전담 함. 원고는 E연구원의 광범위한 외부 및 자체 연구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설립 당시부터 기간제로 철도 분야 박사급 전문직 연구원을 계속 채용해 옴.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도 계속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가 남아 있었고, E연구원장이 원고 본부에 계약 연장을 요청 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유사한 시기에 채용된 사내변호사 G에 대해서도 원고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G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G가 일부 승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법리 임. 사용자에 의한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담 함. 갱신거절의 합리성은 단순히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관계 존속의 긍정적 필요성 유무가 아니라, 사업의 급격한 침체,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 업무능력이나 자질 결여 등 객관적으로 근로관계 존속의 부담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되는 소극적, 부정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속성 및 중요성, 인력 및 사업의 대규모성, E연구원의 기능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박사급 전문직 연구원에 대한 채용 수요는 상시적·계속적으로 존재 함.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도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가 남아 있었고, E연구원장이 계약 연장을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근거가 없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 다. 사건의 핵심 내용 법원의 판단 기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위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 의무를 부담 갱신거절이 정당하려면 사업의 급격한 침체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 또는 능력 부족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 준수 이 사건에서의 결론 계약 만료 시점에도 진행 중인 연구과제 존재 연구기관장이 계약 연장을 요청함 근로자의 자질이나 역량 부족을 갱신거절 사유로 제시하지 않음 ✗ 비용 부담은 전문직 채용의 전제사실과 모순되어 정당한 사유 아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44769 판정일 2023.03.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자질이나 역량 부족을 갱신거절 사유로 지적하지 않 음. 높은 수준의 급여 지급이 향후 비용적 부담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문직 채용의 전제사실과 모순되거나 부합하지 않아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는 2년이 지난 후에도 피고보조참가인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할 수 있으므로, 갱신을 인정한다고 하여 정규직 전환 의무를 부담하거나 감사 대상이 될 여지가 없 음. 원고의 내부 규정인 '업무직 관리규정'에 따르면, 업무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되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지위는 아니더라도, 상시·계속적으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한 계약기간 갱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이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 함. 원고가 주장하는 갱신거절 사유(업무 필요성 감소, 비용 부담, 내부 평가 절차)는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여 실체적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5. 박사학위 소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헌법 제32조 제3항 다. 헌법 제34조 제1항 다. 대법원 판례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과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사내변호사 G에 대해서도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G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116호)에서는 G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를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 사유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급격한 침체,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 업무능력이나 자질 결여 등 객관적이고 부정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사용자 입장에서의 필요성 감소나 비용 부담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관계 유지 기대를 보호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변론 시에는 사용자의 갱신거절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