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11-04 | 2015가합10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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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인정되나, 불법행위 성립은 부정 #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인정되나, 불법행위 성립은 부정
결과 요약
-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는 2013. 6. 26. 피고 공사의 구조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를 피고 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 설립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함.
- 이에 철도 노조는 '철도민영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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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2792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원고들 표시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철도공사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약 28,000명을 사용하여 철도 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1) 국토교통부는 2013.6.26. 피고 공사의 구조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고,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는 피고 공사가 30%, 공적자금으로 70%를 각 출자하되, 피고 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 설립하여, 피고 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서울 · 용산발 케이티엑스(KTX)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2) 이에 철도 노조는 '철도민영화의 일환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법인설립 반대, 2013년 임금인상' 등의 명목으로 2013. 12. 9.부터 같은 달 31.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 3) 피고 공사는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여 열차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고, 파업주도 후 갑작스런 복귀 과정에 있어 혼란과 업무상 장애 등이 우려되므로, 복귀시 직무수행능력 및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철도안전을 회복하고 업무상 장애요인 등을 예방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를 적용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파업 참가자 8,663명에게 종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를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심판 결과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1) 원고들은 2014. 3.경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공사에 그로 인한 인사상·금전상 불이익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피고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고, 피고 공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공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14. 6. 30.부터 2014. 11. 13.까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그 무렵 직위해제기간 동안의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관계 규정 이 사건에 관련된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과 그 시행세칙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피고 공사의 위상 손상'등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또다시 내용상·절차상 위법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피고 공사의 직위해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참조). 2)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근로자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징계처분과 구별되는 직위해제처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의 판단은 통상의 징계처분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파업이 시작된 직후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비록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근거를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으로 들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파업 참가자들이 장기간 파업에 참가할 경우 그들이 추후 업무에 복귀할 시점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내려진 시점과 그 대상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위와 같은 위험성에 관하여 구체적·실질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인정된다. 2) 다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