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12-11 | 2010고단1473-1(분리),2010고단1712-1(병합,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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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순히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함.
-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인정됨.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 2009. 11. 5. ~ 11. 7. 지역별 순환파업 및 2009. 11. 26. ~ 12. 4. 무기한 전면파업:
- 파업의 주된 목적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남.
-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음.
-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파업 자제 및 단체교섭 가능 사항에 한정한 교섭 진행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음.
- 필수공익사업의 특성상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파업으로 인해 심대한 혼란 및 막대한 손해가 발생함.
- 따라서 위 파업들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그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 2009. 9. 22. ~ 9. 28. 성북역 천막농성:
- 천막농성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2010고단1473-1(분리),2010고단1712-1(병합,분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 됨. 2009. 9. 22.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2009. 11. 5.부터 11. 7.까지의 지역별 순환파업 및 2009. 11. 26.부터 12. 4.까지의 무기한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T 역무원이자 철도노조 U지방본부 V지구역연합지부 지부장 및 철도노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함.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5,115명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 함.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철도 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쟁취', '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쟁의과제로 결의 함. 2009. 5. 1.부터 6. 9.까지 BN지구 태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지연 됨. 2009. 9. 8. 운전부분 파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2009. 9. 16. 차량부분 파업을 실시하여 차량검수 노무제공이 거부 됨. 2009. 11. 5.부터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2009. 11. 26.부터 12. 4.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피고인은 위 파업들에서 철도노조 집행부의 투쟁명령 및 지침을 홍보하고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 함. 2009. 9. 22.부터 9. 28.까지 성북역 대합실 구내에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점: 철도노조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함.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 됨. 2009. 9. 22.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2009. 11. 5.부터 11. 7.까지의 지역별 순환파업 및 2009. 11. 26.부터 12. 4.까지의 무기한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T 역무원이자 철도노조 U지방본부 V지구역연합지부 지부장 및 철도노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함.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5,115명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 함.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철도 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쟁취', '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쟁의과제로 결의 함. 2009. 5. 1.부터 6. 9.까지 BN지구 태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지연 됨. 2009. 9. 8. 운전부분 파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2009. 9. 16. 차량부분 파업을 실시하여 차량검수 노무제공이 거부 됨. 2009. 11. 5.부터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2009. 11. 26.부터 12. 4.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을 실시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 됨. 피고인은 위 파업들에서 철도노조 집행부의 투쟁명령 및 지침을 홍보하고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 함. 2009. 9. 22.부터 9. 28.까지 성북역 대합실 구내에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점: 철도노조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함. 특히,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근로조건 결정과 무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지 않 음.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며 실제 방해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 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순히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고단1473-1(분리),2010고단1712-1(병합,분리) 판정일 2014.12.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특히,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근로조건 결정과 무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지 않 음.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며 실제 방해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 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순히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함.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인정 됨.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판단: 2009. 11. 5. ~ 11. 7. 지역별 순환파업 및 2009. 11. 26. ~ 12. 4. 무기한 전면파업: 파업의 주된 목적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 남.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 음.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파업 자제 및 단체교섭 가능 사항에 한정한 교섭 진행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 음. 필수공익사업의 특성상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파업으로 인해 심대한 혼란 및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함. 따라서 위 파업들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그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2009. 9. 22. ~ 9. 28. 성북역 천막농성: 천막농성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 함. 종전 노동쟁의 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음. 농성천막이 역사 내 일부, 승객의 이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되어 수단과 방법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 춤. 따라서 피고인의 천막농성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형법 제50조: 형의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선고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공소권 남용 판단 기 준.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 준.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59 판결: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 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쟁의목적의 당부 판단 기 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쟁의목적의 당부 판단 기 준.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직장 점거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 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591 판결: 직장 점거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 준. 피고인의 공동정범 책임 여부 쟁점: 피고인이 수도권 지역 지부장으로서 비수도권 파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 부. 판단: 철도노조의 지역별 순환파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과 지도하에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 임. 피고인은 철도노조 U지방본부 산하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중앙쟁의대책위원 내지 지부쟁의대책위원장을 겸임하며, 투쟁기조, 목표, 계획안, 투쟁명령, 투쟁지침에 따라 수도권 파업에 참여 함. 이러한 파업의 전개 양상 및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비수도권 파업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짐.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파업의 불법성 정도, 기간 및 규모, 한국철도공사의 적지 않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철도노조 내 지위 및 파업에서의 역 할. 유리한 정상: 파업이나 집회에 폭력, 파괴 행위가 수반되지 않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점, 한국철도공사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 및 성급한 단체협약 해지, 이 사건 이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쟁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 그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 음.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을 띠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동시에, 직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그 점거 범위와 방식이 사용자의 관리 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경우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쟁의행위의 자유를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 음. 이는 쟁의행위의 형태에 따른 정당성 판단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 임. 피고인의 공동정범 책임 인정은 조직적인 쟁의행위에서 개별 구성원의 역할과 지위가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지도부의 경우 그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줌. 양형에 있어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린 점은 주목할 만 함. 특히, 파업의 폭력성 여부, 노사 간 신뢰 관계의 문제, 그리고 사후 원만한 단체협약 체결 등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의 양형에 참고가 될 수 있음.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인정 됨.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판단: ~ 11. 7. 지역별 순환파업 및 2009. 11. 26. ~ 12. 4. 무기한 전면파업: 파업의 주된 목적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 남.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 음.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파업 자제 및 단체교섭 가능 사항에 한정한 교섭 진행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 음. 필수공익사업의 특성상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파업으로 인해 심대한 혼란 및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함. 따라서 위 파업들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그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음. 2009. 9. 22. ~ 9. 28. 성북역 천막농성: 천막농성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