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5-30 | 2018구합8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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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가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 충족을 증명해야 함.
-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됨.
- 법원은 참가인의 2017. 10. 14.자 연차휴가 사용으로 근로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참가인 연차휴가 신청 불허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출근 불응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경고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며, 이와 같은 취지의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기관사 약 109명에게 '교번제'로 근무하게 하며, 기관사는 통상 16일을 기준으로 '주간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비번→휴무' 방식 등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 희망일 2일 전까지 신청을 받고, 휴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체근무 신청을 받음.
- 근로자의 주간근무자 연차휴가 승인율은 90%
- 원고는 2017. 10. 14. 09:50경 참가인에게 연차신청 미승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출근하지 않음.
- 원고는 승무운용원 I를 참가인에게 배정된 교번 66번에 배치하여 열차를 운행함.
- 2017. 10. 14. 원고는 대체근무 신청자 2명을 참가인 대체 근무에 투입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및 무단결근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이 염려되거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자 담당 업무 성질, 남은 근로자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사용자가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 충족을 증명해야 함.
-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됨.
- 법원은 참가인의 2017. 10. 14.자 연차휴가 사용으로 원고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참가인 연차휴가 신청 불허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출근 불응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경고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며,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기관사 약 109명에게 '교번제'로 근무하게 하며, 기관사는 통상 16일을 기준으로 '주간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비번→휴무' 방식 등으로 근무함.
- 원고는 연차휴가 사용 희망일 2일 전까지 신청을 받고, 휴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체근무 신청을 받음.
- 원고의 주간근무자 연차휴가 승인율은 90% 이상, 야간근무자 연차휴가 승인율은 50% 정도임.
- 2017. 10. 14.은 원고가 운영하는 C의 운행이 평상시보다 증편되는 등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 특별한 시기가 아니었음.
- 원고는 긴급한 인력 운용을 위해 승무운용원을 두고 있으며, 2017. 10. 14. 승무운용원을 참가인을 대체하는 야간근무에 투입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됨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가 대체근로자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대체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철도 운송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 보장을 위한 사용자의 책임이 강조됨.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인한 무단결근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