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12-11-29 | 2010고단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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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판단)
- 법리:
-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함.
-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나,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해진 절차(조정, 찬반투표 등)를 거친 쟁의행위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쟁의행위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니라면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함.
-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2009. 9. 8. 및 9. 16. 쟁의행위: 2008년 단체협약 갱신 교섭 결렬,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철도공사가 본교섭 촉구에 응하지 않는 등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필수유지업무자 명단 통보 및 근무가 이루어졌음. 쟁의행위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전격성'이 없으며, 발생한 손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임.
- 2009. 11. 5. 및 11. 26. 쟁의행위: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 결렬 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소추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판단)
- 법리:
-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함.
-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나,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해진 절차(조정, 찬반투표 등)를 거친 쟁의행위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쟁의행위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니라면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함.
-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2009. 9. 8. 및 9. 16. 쟁의행위: 2008년 단체협약 갱신 교섭 결렬,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철도공사가 본교섭 촉구에 응하지 않는 등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필수유지업무자 명단 통보 및 근무가 이루어졌음. 쟁의행위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전격성'이 없으며, 발생한 손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임.
- 2009. 11. 5. 및 11. 26. 쟁의행위: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 결렬 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쳤음. 필수유지업무자 근무가 이루어졌음. 쟁의행위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님. 따라서 '전격성'이 없으며, 발생한 손해는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임.
- 결론: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에서의 의견 불일치 해결을 위한 통상의 쟁의행위이며, 소극적인 근로제공 거부에 그쳤고 폭력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준수되었고, 시기·방법·장소 등이 미리 예고되어 철도공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 따라서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 제3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형법 제314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격성'과 '손해의 원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쟁의행위의 절차상 하자나 경영권 관련 목적이 있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해진 절차를 거쳤고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니라면 '전격성'을 부정하여 업무방해죄 성립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함.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발생한 손해가 쟁의행위의 '전격성' 때문이 아니라 사업장 자체의 특성(예: 철도 운행 중단 시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기인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변호사 입장에서는 쟁의행위 관련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를 준수했는지,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발생한 손해가 쟁의행위의 '전격성' 때문이 아닌 사업장 특성 때문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