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조68107-5752001-05-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1일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36411990-09-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2121970-01-01
- 행정해석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여 노동조합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다노정노1452.5-24971965-06-17
- 행정해석휴일ㆍ연장ㆍ야간근로 중복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125-75131970-08-10
- 행정해석관행적인 연장근로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됨으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사32281-67081990-05-10
- 행정해석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1722005-06-13
- 행정해석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27962017-08-23
- 행정해석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2005-11-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2조 1일 8시간, 제43조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지급된다근기01254-35581988-03-09
- 행정해석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442022-01-06
- 행정해석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로 가능하다.근기68207-16112001-05-18
- 행정해석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당지급의무도 발생되지 않는다근기01254-16091198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