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에스컬레이터의 정격속도는 전부하시(100% 하중)의 속도를 의미한다산안68307-1801995-04-12
- 행정해석5톤 유압승강기에 장치된 유압압력스위치가 과부하방지기능을 가진 방호장치로서 방호장치 성능검정을 받고 합격한 품목이라면 설치 사용할 수 있다산안01254-4791992-09-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승강기를 신모델 승강기로 교체 공사할 경우에는 안전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기존건물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다산안68307-1291995-03-13
- 행정해석항만법에 의한 관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산안68300-35ㆍ361996-01-18
- 행정해석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법에 규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산안68307-2891994-07-26
- 행정해석크레인 및 리프트에 대하여는 과부하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산안1452-105961984-04-30
- 행정해석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유압식 리프트는 화물용승강기에 해당된다산안68320-521999-01-27
- 행정해석평면왕복시 주차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물용승강기로 보기는 어렵다산안68307-71995-01-07
- 행정해석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산업안전과-38732019-09-03
- 행정해석이동식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한다산안68320-2132000-03-13
- 행정해석하도급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121999-11-04
- 행정해석법정검사기관에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산안68300-1961995-04-21
- 행정해석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의 우회도로 교통통제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07-1311994-05-31
- 행정해석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법상의 책임이 있다산안68307-3681993-08-24
- 행정해석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254-82881986-05-22
- 행정해석엘리베이터 시험탑 설치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징수1458.4-796891983-12-01
- 행정해석전기 과부하시 모터 보호를 위한 전원차단장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장치로 볼 수 없다산안1452-16391198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