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및 리프트에 대하여는 과부하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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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중공업분야에서 안전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안전관리기법의 연구ㆍ개발과 기업체의 산업재해 감소에 노력함. 근간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고 있는 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건은 국내 기업체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시행상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의 하나로 화물운반용 승강기의 정의가 불확실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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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에 의거 크레인(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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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4호 제29조에 정의한 화물운반용 승강기에는 크레인을 포함한 것인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는 화물운반용 승강기에 한하여 과부하방지장치의 설치를 명하고 있으며,
나. 동법시행규칙 제157조, 제168조의 특정기계 자체검토 항목으로 크레인(6개월 주기)과 화물운반용 승강기(1개월 주기)를 완전 구분하고 있으나,
다. 노동부고시 제4호(1983.3.16) 제29조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엘리베이터 및 양중기로 화물운반용 승강기를 정의하고,
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는 양중기의 종류를 천정크레인, 지브크레인, 교형크레인, 케이블크레인 등으로 해설하고 있어 화물운반용 승강기와 크레인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방지장치 설치여부 판단이 곤란함.
바. 또한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크레인에 대해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예는 없으며,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대부분의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과부하시 모터 인입전원이 차단되어 크레인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마비시키므로 당해 장치로서 안전은 유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 화물운반용 승강기의 정확한 정의 해설과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설치에 대해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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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정의:광의로 승강기라 함은 객관적으로 권상장치를 갖는 것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호이스트, 리프트, 크레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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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의거한 노동부고시 제4호(1983.3.16) 제29조의 화물운반용 승강기라 함은 위 "가"항의 광의의 승강기를 말하는 것이고, 동법시행규칙 제157조에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등으로 구분한 것은 협의의 의미로서 기계별(리프트도 건설용리프트와 간이리프트로 구분)로 구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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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크레인 및 리프트 등에 대하여는 당부고시 제4호 제29조에 의한 과부하장치를 필히 부착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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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크레인 등에 대하여 과부하방지장치를 부착(일본:노동안전위생법 제42조에 의거한 고시 제81호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구조 규격)토록 의무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