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4.12
산안68307-180
에스컬레이터의 정격속도는 전부하시(100% 하중)의 속도를 의미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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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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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작기준ㆍ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62조 제1항 제5호의 정격속도의 의미는 무부하시의 속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전부하시의 속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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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준에는 디딤판의 정격속도는 매분 30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 검사시 해설 기준서가 없으나, 승강기 관리원에게 적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디딤판의 정격속도는 매분 30미터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부하 상태에서 시험이 곤란하므로 무부하 상태에서 속도를 100%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면 무부하시 에스컬레이터 속도에 대하여 몇 %까지 허용이 가능한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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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작기준ㆍ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62조 제1항 제5호의 정격속도란 전부하시(100% 하중)의 속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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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 정격속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 무부하 속도 측정치를 기준으로 모터의 성능, 구조 등을 감안하여 검사기관에서 판정할 수 있으며, 무부하 속도는 보통 정격속도의 110% 정도까지 인정이 가능할 것임.